어린이제품 상세페이지 문구와 KC 인증 대상 판단 기준|키즈·유아용 표현 주의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는 사업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제품은 일반용인데 상세페이지에 ‘키즈’라고만 쓰면 문제가 되나요?”“어린이집 준비물이라고 쓰면 어린이제품 KC 대상이 될 수 있나요?”“제품 자체는 성인도 쓸 수 있는데, 아이 모델 사진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14세 이상이라고 적어두면 어린이제품이 아닌 걸로 볼 수 있나요?”어린이제품 KC 인증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제품 사진이나 제품명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제품의 사용 대상, 기능과 특성, 사용연령, 제조업체의 설명, 광고와 포장, 소비자의 일반적인 인식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국가기술표준원의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에서도 어린이제품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로 제품의 기능 및 특성, 제품의 사용연령, 제품광고 및 ..
KC 인증 실무노트/어린이제품KC
2026. 8. 4.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