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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품을 판매하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KC 인증 대상이 아니라면 시험성적서도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국내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만이 유일한 확인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런 시험자료 없이 판매자가 스스로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제도도 아닙니다.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와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글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은 적용 법령과 신고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1. 공급자적합성확인이란?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이 해당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직접 확인하고 판매하는 제도입니다.

어린이제품은 안전관리 수준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은 안전인증이나 안전확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제품입니다.

다만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는 의미이지, 안전기준이나 표시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성적서 필요 여부와 준비서류

 

2. 시험성적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국내 공인시험기관 명의의 시험성적서가 무조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활용해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 제조업체의 자체 시험성적서
  • 원부자재 공급업체가 제공한 시험성적서
  • 해외 공인시험기관 또는 기업 시험소의 시험성적서

따라서 반드시 국내 시험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활용하는 시험자료가 실제 판매제품과 일치하고, 적용되는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의 시험항목을 충분히 포함해야 합니다.

시험장비나 자체 검증 능력이 없는 수입·판매업체라면 실무적으로는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제품을 시험하는 방법이 가장 명확합니다.

 

확인할 사항답변

국내 공인시험기관 성적서만 인정되나요? 아니요. 여러 확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아무 시험자료 없이 판매할 수 있나요? 적합 여부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제품검사 결과서는 작성해야 하나요? 네. 관련 서류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SafetyKorea 신고번호가 발급되나요? 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일반적으로 별도 신고번호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KC 표시와 개별 표시사항이 필요한가요? 네. 적용 안전기준에 맞게 표시해야 합니다.

 

3. 신고번호가 없으면 KC 표시도 하지 않나요?

여기서 안전확인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은 시험·검사를 거쳐 안전확인 신고를 하고 신고번호를 부여받습니다.

반면 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동일한 형태의 SafetyKorea 신고번호가 발급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KC 관련 표시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또는 포장에는 해당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와 품명, 모델명, 제조자, 수입자, 제조국, 사용연령, 주의사항 등의 개별 표시사항을 적용해야 합니다.

즉, 신고번호가 없다는 것과 표시 의무가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제 번호가 발급되지 않은 제품에 임의의 KC 인증번호나 신고번호를 표시해서도 안 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에 활용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자체시험 원부자재 해외 시험자료
공급자적합성확인에 활용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자체시험 원부자재 해외 시험자료

4.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서류

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서류를 제조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제조일을 알 수 없는 수입제품은 수입일을 기준으로 보관기간을 계산합니다.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품설명서

제품 사진을 포함하고 제품명, 모델명, 재질, 색상, 용도, 사용연령, 제조자 및 수입자 등의 정보를 정리합니다.

② 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검사 결과서

해당 제품이 적용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 결과를 기록합니다. 제품 사진과 시험자료, 자체검사 결과 등 판단 근거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공급자적합성 확인서

시행규칙에서 정한 공급자적합성 확인서를 작성해 보관합니다.

판매처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요청할 수 있으므로 파일로만 보관하지 말고 제품별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해외 시험성적서와 원부자재 성적서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해외 시험성적서나 원부자재 성적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시험제품과 실제 판매제품의 모델이 일치하는지
  • 제조업체와 제조공장이 동일한지
  • 재질과 색상이 동일한지
  • 적용된 시험기준이 국내 안전기준과 일치하는지
  • 필요한 시험항목이 모두 포함돼 있는지
  • 시험일자와 성적서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지

특히 원단, 플라스틱, 금속 등 원부자재 성적서는 유해물질 확인에는 활용할 수 있어도 완제품의 구조적 안전성이나 물리적 안전항목까지 모두 입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단 성적서만으로 봉제 완구 완제품의 작은 부품, 봉제 강도, 인장력과 같은 항목까지 확인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존 성적서를 활용하려면 제품과 성적서의 일치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6. 제품이 바뀌면 다시 시험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변경이 발생하면 기존 시험자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 제품의 품목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 적용 안전관리 절차가 달라지는 경우
  • 주요 재질이나 원부자재가 변경된 경우
  • 색상별 사용 염료나 안료가 변경된 경우
  • 안전기준상 별도 모델로 구분되는 변경이 있는 경우
  • 시험 부적합으로 재시험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단순히 제품명만 다르다고 재시험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반대로 외관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시험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적용되는 안전기준에서 정한 모델 구분과 재질·구조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설명서 제품검사 결과서 확인서 5년 보관
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설명서 제품검사 결과서 확인서 5년 보관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신고번호를 발급받는 인증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품이 어떤 안전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적합성 확인자료와 표시사항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공인시험기관 성적서만이 유일한 확인 방법은 아닙니다.
  • 아무 근거 자료 없이 자체 판단만으로 판매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 제품설명서, 제품검사 결과서, 공급자적합성 확인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별도 신고번호가 없어도 KC 표시와 제품별 표시사항은 적용됩니다.
  • 재질·색상·모델·구조가 달라지면 기존 자료 활용 가능성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의 KC 대상 여부와 기존 시험성적서 활용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제품 사진, 재질, 크기, 사용연령, 상세페이지 및 보유 성적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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