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 되면서 해외 직구로 아이 겨울의류를 구매하는 부모님들이 많지만, 최근 서울시 조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테인·쉬인 등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아동 겨울의류·잡화·완구 일부 제품에서 국내 기준을 크게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입니다.

이번 조사는 총 24개 제품 중 8개가 KC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부모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 해외 직구 아동제품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나?

서울시는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아동 의류 9종, 잡화 6종, 초저가 제품 9종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중금속·물리적 안전성을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203배 초과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방한 3종 세트(모자·목도리·장갑)의 가죽 장식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무려 203배 검출된 것입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등)는

  • 내분비계 교란
  • 정자수 감소
  • 불임 위험
  • 조산 위험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 2B급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됩니다.

어린아이의 피부·호흡기를 통해 노출되면 장기적으로 건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지퍼 부위에서 ‘납’ 최대 4.5배 검출

한 겨울상하복 세트에서는 지퍼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최대 4.5배 초과하여 검출되었습니다.
납은 아이에게 특히 위험한 중금속으로:

  • 뇌 발달 저해
  • 학습 능력 저하
  • 행동장애 증가
  • 성장지연

등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이라면 태아의 뇌 발달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3️⃣ 스티커·잡화류에서도 중금속·프탈레이트 초과

스티커·머리빗·완구류에서는

  • 프탈레이트 최대 58배
  • 1.7배
  • 카드뮴 12배

초과 검출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손으로 만지고 입에 가져가기 쉬운 제품이라 노출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4️⃣ 물리적 안전도 ‘불합격’… 바로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

화학물질보다 더 즉각적으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물리적 위험성도 확인됐습니다.

▪ 유아복에서 금지된 장식끈 사용

→ 문고리·놀이기구 등에 걸려
목 압박·질식 사고 위험

▪ 조끼 고리 길이 기준치 초과

→ 손가락 끼임·골절
→ 뛰다 걸림 사고 발생 가능

▪ 지퍼 부착강도 약함

→ 갑자기 떨어져 부품 삼킴·흡인 사고
→ 열린 틈으로 피부 찝힘 부상

▪ 매직워터북 스프링 끝 날카로움

눈·얼굴 찔림 사고

이런 사고는 부모가 보는 순간이 아니어도 발생하며 즉각적인 상해로 이어진다는 점이 매우 위험합니다.


❗ 왜 해외직구 아동제품이 위험할까?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대부분
한국의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KC)’ 기준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 유해물질 관리 기준이 낮음
✔ 물리적 안전 규정이 느슨함
✔ 테스트 인증 없이 판매되는 경우 많음

즉, KC 인증이 없는 직구 제품은 가격은 저렴할 수 있어도 안전성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적발 제품 확인 및 자료 다운로드

서울시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플랫폼에 판매중단을 요청했으며,
자세한 결과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ecc.seoul.go.kr)

✔ 부모가 꼭 기억해야 할 체크 포인트

  • 해외 직구 아동제품은 KC 기준 미적용
  • 가죽·PVC·프린팅·지퍼 부위 특히 주의
  • 냄새 강한 제품은 고위험 가능성↑
  • 아이 입·피부 접촉 제품은 직구 지양
  • 가능하면 KC 인증된 국내 제품 우선 구매

 

안녕하세요 마리아티스트 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집콕, 방콕 특히 어린이들이 집에만 있게 되면서 장난감이나 교구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었죠. 더불어 수요가 많아진만큼 공급도 많아졌는데요, 수입업자나 제조사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어린이 제품의 경우 어린이 KC인증을 받아야만 오픈마켓에 유통이 가능하지요. 특히 쿠팡은 이 인증 여부를 상당히 까다롭게 확인하고 입점을 시키고 있지요.

 

어린이 KC인증은 제품의 종류에 따라 인증 방법도 나뉘어 집니다.

사실 KC인증이라니 보기만해도 대체 이게 뭐야...아찔 하시죠?

 

이 어린이 KC인증은 대체 왜 받아야 할까요?

바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때문인데요, 약칭으로 <어린이제품법>입니다.

제1조(목적)을 요약하자면,

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위한 기본적 사항.
어린이 사고를 예방, 건강유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어린이 제품을 판단할까요? 

제2조(정의) 에서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품이나 부속품 이라고 합니다.

물론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 화장품등의 제외품목도 있어요.

 

 

어린 제품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표시사항(라벨)도 표기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법을 다 알고 판매를 하겠어요...처음에 적발되면 수거명령을 내리거나 제품안정성을 확보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는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하네요...부들부들...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안정성에 대해 특별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어린이 KC인증! 종류는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마리아티스트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3칸 장난감 기차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