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지방정부 간의 관계모형
(1) 라이트의 분류
1. 분리(협조)권위형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인사 재정상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어 서로 독립적이고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형태이다.
2. 중첩권위형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서ㅏ 정치적 타협과 협상을 벌이는 형태이다.
3. 포괄(계층)권위형 :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전적으로 종속하는 계층적 관계를 갖는 형태이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재량권으로 창조될 수도 폐지될 수도 있으며, 법적인 보장에 좌우 된다.
(2) 마치오의 분류
1. 수직적 통제모형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해 권력적 수단과 지시 명령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제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행정적으로 집행하여 중앙정부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하는 수직적인 상화관계를 형성한다.
2. 수평적 경쟁모형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정책을 둘러싸고 서로 경쟁관계를 유지하며, 지방정부는 정책의 실험을 통해 성공한 정책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기도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협력하면서 경쟁하는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3)엘코크의 중앙과 지방관계 분류
1. 대리인 모형 : 지방이 중앙의 대리인에 불과하여, 중앙의 감독하에 국가정책을 집행한다는 것이다.
2. 동반자모형 : 지방이 고유한 권능을 가지고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상하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으며, 대리인모형과 상반된 입장이다.
3. 지배인 모형 : 동반자모형을 약간 수정한 것으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가지고 지방을 관리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자율권의 정도에 따라 다시 자유방임형과 규제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4)로즈 권력의존 모형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는 완전히 동등하거나 예속되는 관계가 아니며 상호의존적인 과계이다.
2. 중앙정부는 법적 자원, 재정적 자원에서 우위를 점하며, 지방정부는 정보자원과 조직자원의 측면에서 우위를 점한다고 주장하였다.
3. 전체적으로는 신다원주의적인 시각에 입각하고 있으나 미시적 분석은 다원주의적인 접근방법을, 거시적 분석은 조합주의 적인 접근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의 기능배분이론
(1) 다원주의 관점
1. 중앙과 지방의 기능배분은 역사적으로 오랜기간 진화과정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제도화되어 온것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2. 전통적인 행적학 관점으로, 기능배분의 바탕에는 행정적 합리성의 증진이라는 원리가 작용해 왔다고 본다.
3. 우리나라도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기능분담을 논의해 왔다.
(2) 신우파론 관점
1. 합리적 경제인관과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공공선택론적 입장이다.
2.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기능배분 문제도 개인후생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시민과 공직자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 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본다.
3. 비용은 극소화, 호용은 극대화하기 위한 연역적 추론이 동원되고 이 기준에 의하면 지방정부의 활동을 재분배정책, 대방정책, 개발정책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 재분배정책(사회보장정책) : 중앙정부가 관장
- 개발정책(교통, 통신, 관광) : 지방 또는 (개발정책의 규모가 클 경우) 중앙정부가 관장한다.
- 배당정책(치안, 소방, 쓰레기 수거, 공공매립지 제공) : 지방정부가 관장한다.
(3) 계급정치론 관점
1. 정부 간 기능배분 문제는 지배계급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계급 간 갈등에 지나지 안흔다.
2. 자본주의 국가 내부의 정부수준 간 기능배분에 관한 구체적 기준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4)엘리트론 관점
1. 이원국가론의 입장에서 국가기능에 관한 신막스주의의 관점을 일부수용하면서도 정부수준 간의 상이한 의사결정 방식에 관한 신베버주의의 입장을 근간으로 구성된다.
2. 이원국가론은 국가재정지출의 유형화, 국가개입 및 의사결정의 양식, 정부수준 간 기능배분의 순으로 중앙과 지방 간의 기능배분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3. 중앙정부는 사회적 투자기능을 수행하고, 지방정부는 사회적 소비기능을 민주적이고 경쟁적인 다원주의적 과정을 통해 수행하는 것으로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배분을 파악한다.
국가의 지도 감독과 정부 간 분쟁
국가의 지도 감독
(1)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 및 지원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ㅅ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정지원 또는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2) 국가사무 또는 시도 사무처리의 지도 감독
1.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서는 시도는 주무부장관의, 시 군 및 자치구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2. 시군 및 자치구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고나하여는 시도지사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3)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협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다.
다음편에 계속하여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