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어린이 KC인증을 왜 받아야 하는지, 안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았죠.

오늘은 본격적으로 어린이 KC인증의 종류를 알아볼거예요.

어린이 뿐 아니라 전안법 전체에도 적용되는 인증 종류니, 잘 알아보아요~

 

어린이 블럭 장난감

 

1. 공급자 적합성확인

어린이 제품이 안전한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는 제도입니다.

한 마디로 제품을 시험하고 안정성이 확보되면 "내 제품 안전한거야"라고 선언하는 제도이지요.

 

 

2. 안전확인

어린이 제품이 안전한지 시험검사 기관에서 안전성 시험하여 확인 받아야 합니다. 제품이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시험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를 하여 안전확인신고서를 받습니다. 이 안전확인 신고서에는 안전확인신고확인증 번호가 부여되며, 판매 유통시 표시사항을 기재하여야 하죠.

 

 

3.안전인증

어린이 제품이 안전한지 안전인증기관으로 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모두 진행하여 안전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때 안전인증서가 부여되며 안전인증번호를 유통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통점은 모두 어린이 제품을 시험기관에 보내어 안전성 시험을 해야 하는건데요, 어떤 제품에 대해 어떤 종류의 인증을 진행해야 하는지 또한 많이 고민되시죠?

인증에 따른 제품은 다음 글에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아티스트 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집콕, 방콕 특히 어린이들이 집에만 있게 되면서 장난감이나 교구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었죠. 더불어 수요가 많아진만큼 공급도 많아졌는데요, 수입업자나 제조사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어린이 제품의 경우 어린이 KC인증을 받아야만 오픈마켓에 유통이 가능하지요. 특히 쿠팡은 이 인증 여부를 상당히 까다롭게 확인하고 입점을 시키고 있지요.

 

어린이 KC인증은 제품의 종류에 따라 인증 방법도 나뉘어 집니다.

사실 KC인증이라니 보기만해도 대체 이게 뭐야...아찔 하시죠?

 

이 어린이 KC인증은 대체 왜 받아야 할까요?

바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때문인데요, 약칭으로 <어린이제품법>입니다.

제1조(목적)을 요약하자면,

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위한 기본적 사항.
어린이 사고를 예방, 건강유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어린이 제품을 판단할까요? 

제2조(정의) 에서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품이나 부속품 이라고 합니다.

물론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 화장품등의 제외품목도 있어요.

 

 

어린 제품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표시사항(라벨)도 표기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법을 다 알고 판매를 하겠어요...처음에 적발되면 수거명령을 내리거나 제품안정성을 확보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는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하네요...부들부들...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안정성에 대해 특별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어린이 KC인증! 종류는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마리아티스트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3칸 장난감 기차

+ Recent posts